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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 자율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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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P란
CP구성의 핵심 7요소
01,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
02,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, 운영
03,자율준수편람의 작성, 배포
04,교육프로그램의 실시
05,모니터링제도의 구축
06,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
07,문서관리체계의 구축
과징금 20% 범위 내 경감가능
공표 명령 1단계 하향 조정 또는 공표기간 단축 가능
고발 조치 면제 가능
과징금 40% 범위내 경감가능
공표 명령 및 고발 면제 가능
* 그러나 자율준수 프로그램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 다음의 경우는 제외 하고 있음
-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드런난 경우
- 위반 행위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
-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
- 카르텔의 경우